사회협약문 20일 채택

고령자 정년보장·임금피크제 실시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서 잠정합의

오는 20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문이 채택된다. 사회 각 주체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법ㆍ제도ㆍ문화적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 나선다는 의미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 체결식 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ㆍ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이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보장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한 노후 ▦모든 사회주체의 역할분담 등 총 4개 항목으로 이뤄진 협약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문의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담긴 정책과 대부분 같은 방향이다. 연석회의는 특히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고령자의 정년보장 문제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년보장 문제는 기본계획 시안 발표 당시 재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이번 연석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할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재계가 대외적으로는 (정년보장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지만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대세라는 걸 알고 정년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며 “다만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사용자 측 부담이 커지니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그러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시안에 담지 않았던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기ㆍ방안ㆍ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추후 과제로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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