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공직자 부패 방지대책과 관련, "퇴직 후에라도 재직중 비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며 "다만 반부패대책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 너무 속도에 매달라지말고 부패를 뿌리봅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렴서약제도와 관련, "청렴서약서 작성은 실효성이 약하고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보류할것"을 지시했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음성적 청탁과 합리적 추천을 구별하기 위한 청탁공개제도와 관련,"이 제도는 공식적, 공개적 제안을 활성화하고 이를 음성적 청탁과 구별토록 할 수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도입을 긍정 검토하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방향을 정해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각 기관의 반부패)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에서추진하라"면서 "효율적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성공시키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는 점을 각 기관이 알아서 부방위를 중심으로 책임있게 해달라"면서 "이를 위해 인사 등에서 부방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일을 추진해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매기는 한국의 투명성 순위를 현 40위에서 20위로 끌어올리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적 반부패 계획이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