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납세자 부가세 6개월 유예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는 등 각종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수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많은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