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년법 입법예고…만10~11세도 보호관찰

법무부는 13일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를 기존 ‘12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소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죄를 짓고도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 10∼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조치를 할 수 있고 비행소년의 보호자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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