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란] 재적의원 1/4이상 요구로 작성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표결 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장은 주요 안건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계속해 2일 이내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의원별 발언시간은 5분 이내이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파이낸셜타임스 3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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