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삼씨의 사위인 이모씨 명의의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몫(차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를 규명해 낼 지 주목된다. ‘차명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사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말께 노씨를 불러 상가의 임대소득을 챙겨 오는 등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의 몫’으로 알려진 김해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으며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석 달 뒤인 2006년 5월 이씨 명의로 9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대수익이 노씨에게 들어간 단서나 일정 기간 이후에 노씨에게 넘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메모 등 물증이 있는 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해 상가가 ‘노씨의 몫’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정씨 형제와 노씨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큰 데다, 확보된 `진술'도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물증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씨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사장이 2006년 7월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참여정부가 끝난 올해 3월 해지한 경위, 사례비 30억원의 용처 등을 집중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해 상가가 정씨 사위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자가 정씨나 노씨로 입증되면 추징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