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대북송금 특검팀은 6일 현대측의 분식회계 수사의혹과 관련, “확인하는 정도이지 기소 또는 검찰 수사의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주부터 회계 전문가들을 투입해 현대상선 등 계열사들의 회계자료를 입수, 정밀 분석 중이며 자료에는 송금에 관련된 회계 장부도 포함돼 있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회계장부를 조사한다는 것이 분식회계 관련 부분을 알기 위한 것이냐고 해석한다면 그 부분에는 동의하겠지만 검찰에 넘길만한 정도의 분식회계 사안은 아니다”며 “분식회계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권한 밖”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현대상선과 전자(현 하이닉스), 건설 등이 관여한 9억 달러 규모의 송금 의혹에 국한돼 있어 기소 등 사법처리 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특검은 또 “현대가 북한에 5억 달러의 비밀 지출을 했으며 (현대와 정부는) 정부가 현대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을 올해 초 인정했다”고 주장한 지난 3월17일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래리 닉쉬 박사 작성, A4 17장 분량)를 분석하고 있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을 대출 받아 이중 2,235억원을 북한에 송금할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은 미국 LA발 K012편을 통해 7일 오전 5시30분 귀국, 금주 중 소환될 것이라고 특검측은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