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對韓 201조 발동 예상

철강 수입규제위해 연초 조사 착수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강수입 규제를 위한 201조(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이 내년 초 조사에 착수, 하반기에 규제를 취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통상법 201조는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8일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수입 규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부시대통령이 최근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말까지 의회로부터 '신속무역협상권'(TPAㆍ종전의 패스트트랙)을 획득할 것이라고 말해 철강부문에 대한 201조 발동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초 조사에 착수, 9개월 후인 10월쯤 본격적인 규제조치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미국철강협회(AISI)와 의회 합동으로 인디애나 대학에서 열린 철강컨퍼런스에서 AISI의 앤드류 샤키 부회장은 201조 발동과 관련, "앞으로 15~18개월 이후에나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미 철강업계의 10년의 장래를 가름할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한편 미국 철강업계는 201조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올들어 미국내 철강 수입이 크게 주는 등 이미 상당한 수입규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철강수입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철강수입(반제품 포함)은 231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줄었고, 올 1.4분기 중에 886만톤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30.2% 감소했다. 특히 한국산은 지난 3월 21만톤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줄었으며 1.4분기에 54만톤으로 25%나 줄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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