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5.2% 재산 늘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5.2%가 지난해 저축과 부동산거래 등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상당부분 재산신고 기준인 공시지가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매입가보다 낮아 그 차액을 반영했기 때문이어서 신고기준을 시가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가 발표한 1급 이상 581명의 지난해 재산증감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한 93명을 포함해 437명에 달했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1억원 이상 감소자 19명을 포함해 24.1%인 140명이며, 변동이 없는 공직자는 4명이었다. 하지만 581명 중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 20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신규로 고지거부권을 행사, 누적된 고지거부자만 200명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증가 등으로 4억4,890만원 늘어난 6억5,442만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2월 취임직후 재산공개에서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 4억5,000여만원 중 2억6,900여만을 누락했다가 이번에 포함시켰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실제 증가한 액수는 1억8,100만원”이라고 말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2월 35억6,478만원에서 장남의 채권과 부친의 예금 등이 감소하며 6,836만원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2억5,800만원 등 증가액이 36억1,200만원에 달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전 직장의 퇴직금과 봉급, 아파트 실매도액과 기준시가 차액에 따른 수익 등으로 30억147만원을 불렸고, 강금실 법무장관은 채무감소와 예금증가 등으로 2억5,844만원이 늘어났다. 공직자윤리위는 5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에게 경고와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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