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병언식 기업재건’ 안된다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경영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제한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과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에 대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이 등이 제한된다. 특히 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하는 자 외에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도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회사의 차명인수를 차단해 회생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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