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에 판사등 13명 위촉 이의신청·심사청구땐 소송않고 해결 가능 지난 2년간 969건 심의 192건 돌려받아
입력 2008.01.11 16:30:04수정
2008.01.11 16:30:04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청은 A씨가 취득한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5,500만원의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연면적 산정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잘못을 확인, 중과세 취소처분 결정을 내려 A씨는 5,5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마포구 서교동에 거주하는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100만원의 취득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B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사 후 세금을 돌려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민의 사전 납세권리구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현직 법관인 김명섭(43ㆍ사진) 서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난 10일 총 13명의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게 될 새 심의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 변호사 3명, 회계사 2명, 세무사 5명, 대학교수 2명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다. 새 심의위원회는 올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모여 3주마다 총 17회의 위원회를 열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소송 전 권리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6ㆍ2007년간 총 969건(694억1,800만원)의 안건을 심의해 192건(137억800만원)을 취소하거나 다시 고쳐 부과해 5건 중 1건(20%)의 지방세 납세권리구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46일로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서울시 다산플라자(120) 또는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