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무역상들의 무분별한 농산물이나 한약재 반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세관은 우선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 이상(잣은 1㎏ 이상)이거나 현지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량 유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약재에 대해서도 현지 구입가 10만원, 품목당 3㎏(인삼은 300g)이하라는 면세통관기준을 준수해 집행토록 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유치물품의 총중량이 30㎏ 이상씩 되는 여행자의 경우 감시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휴대품 면세규정을 악용해 입국검사장안에서 농산물 등 휴대품을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켜 부당하게 면세를 받는 여행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규정된 물품 반입량 초과 등으로 세관에 유치된 여행객의 휴대품은 올 1∼4월 모두 163만8,000여㎏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만7,000여㎏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