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도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신 뒤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가 없어 경찰에서는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사망 원인이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고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즉 74℃나 되는 불가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급사나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도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