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郡 '기업도시' 배려

개발이익 지역에 따라 25~100% 차등 환수
건교부, 선정계획 발표

낙후도가 1, 2등급인 지역(지방 군 단위 지역 해당)이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인 기업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들만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은 지역별로 최소 25%에서 100%까지 차등 환수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1, 2등급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시군 지역은 예외) 등 6, 7등급 지역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234개 시군구는 경제자립도와 인구증감률 등을 토대로 낙후도 1∼7등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에는 34개씩 총 68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건교부는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을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최근 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 총액 5,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당기순이익 발생 기업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가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기업도시 유치지역별로 개발이익을 최소 25%에서 100%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강원도 춘천과 원주 등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40개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기업 쪽에서는 LG필립스와 한화ㆍ대림산업 등 3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측의 희망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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