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판매 금지행위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 상품 간 할인 요율 구체적 명시 없어 고질적 공짜 마케팅 근절은 미지수
올해 연말부터 통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에 대한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또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방송통신 묶음 상품의 할인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공짜 마케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방송통신상품 간에 지나치게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할인율 규제가 없어 케이블TV업계에선 공짜 마케팅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밖에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는 일도 앞으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결합상품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다. 이용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방통위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고시·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