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 주요사업 4건중 3건이 법적 근거가 아예 없거나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예산현안 분석' 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1천775개중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은 전체의 25.9%인 455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74.1%인 1천320개는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 경우가 420개(23.9%),근거법률이 간접적.일반적인 경우가 424개(24.2%), 근거법률이 추상적.포괄적인 경우가 456개(26.0%)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국가 주요사업 대다수가 법률과 관계없이 예산승인 만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전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3년 공포된 179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수반조항은 351개에 달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29.1%인 102개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관련 법률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책 또는 사업이 반드시법률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위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톱다운(top down.국회 예결위가 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액과 기능별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지침과 기준을 각 상임위에 내려보내 심의토록 하는 제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진국처럼 예산 심의에 앞서 중기 경제전망과 재정목표, 지출한도를 미리심의하는 `사전예산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