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인정사망과 피해 보상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시신발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실종자들의 사체를 찾지 못했다. 보통 합동수사본부의 사체 분석작업이 끝나는 1개월 후에도 사체를 찾지 못하거나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실종자로 분류된다. 실종자로 분류되면 사망이 확인된 때나 실종후 3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유가족과 대구지하철공사 등 보상주체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정사망`판결을 내리면 실종자들은 즉시 법적으로 사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정사망은 화재 등 사망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고장소에 실종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때 사망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정사망은 대형사고로 실종자의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정부에서 실종자를 호적상 사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정사망은 주로 사체가 완전히 유실돼 사망확증은 없으나 여객기 탑승기록처럼 사고발생장소에 실종자가 있었음이 쉽게 입증될 때 주로 내려진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사고 발생 당시에 실종자가 그 곳에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사망 판결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30여명이 인정사망 판결을 받았다. 인정사망 판결이 나면 사망자로 취급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인정사망은 취소되고 보험금 역시 즉시 회수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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