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대상인 김모 할머니(77)가 23일 오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오후 2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면서 세밀하게 관찰한 뒤 완전히 호흡이 멈추면 사망 판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자가호흡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1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된 김 할머니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국내 첫 존엄사를 실시한 병원 측은 "사지마비인 사람의 경우 폐 용적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 환자의 경우 자발호흡이 많이 감소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고 나면 금방 운명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몇 시간이나 그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할머니에 대한 공식 사망선고는 자가호흡이 멈추면 이루어진다. 김 할머니의 시신은 부검 절차를 거쳐 영안실에 안치된다. 부검을 하는 이유는 가족이 의료진의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