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룡' 구글의 굴욕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무릎을 꿇었다. 다음달 1일부터 구글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구글이 '2009년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의무조치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유튜브 등 구글이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정을 만들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됐다. 구글은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워,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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