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1년 군사정부 혁명재판소에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게 4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된 조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 조치한 것을 말한다. 2006년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사형집행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