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실적이 부진한데다 주가까지 낮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을 내고 지난 4월이후 일정 시간 동안 시가총액 50억원 미안인 상태가 지속돼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34개에 이른다.
전날인 19일에만 예스테크[046840]와 텔슨정보통신[018180]이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3일동안 매매가 중지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올해부터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변경해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기준으로 경상손실이 발생한 등록기업 중 사업보고서 법정제출일(지난 3월30일) 이후 60일의 관찰기간에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날이 10일 동안 계속되거나 누적일수가 20일을 넘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기준을 통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이 다시 같은 사유로 다음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경우 해당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제도를 적용한 첫 해에 지금까지 무려 34개의 종목이 관리종목에 지정돼 '퇴출 경고'를 받은 셈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실적부진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것은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경상손실을 내는 기업도 있어 주가수준을 통해 부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다음해 다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퇴출이 불가피한만큼 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실적과 주가관리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