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인터넷에서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인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말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자발적 유료화로 돌아선 다른 음악사이트들과 달리 유료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벅스뮤직이 유효화를 거부한채 지난 5월부터 접속자가 음악감상뿐 아니라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벅스뮤직측은 “저작권은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했지만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복제권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과도한 권리 사용요금과 전면 유료화 등 음반제작사와 문화부의 요구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