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유명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를 제작한 이스라엘 게임업체 ‘미샤 헤르짜노’ 등이 유사게임 판매업자 유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루미큐브’라는 상표가 보드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층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이와 유사한 ‘루미’라는 상표로 게임을 제작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샤 헤르짜노’ 등은 유씨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루미큐브’와 게임방식 및 제품명이 유사한 ‘루미’라는 보드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유씨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30년대 초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는 빨강·파랑·검정·주황의 4가지 색깔로 구분된 106개로 이뤄진 타일을 가지고 하는 게임으로, 지난 70여년간 전세계에서 3,000만개 이상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