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14일자로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이 자기 집을 고쳐 짓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그동안 주민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정비조례 개정으로 각각 기존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이었던 동의 여건이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추진 문턱이 낮아졌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시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이 다른 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해당 구역의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다른 구역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조합원은 이 같은 혜택이 없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1주택 또는 1필지 공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가격 이상이면 분양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게 되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