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4일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 “종전처럼 세녹스 제조ㆍ판매 행위는 단속을 하되 구매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며 “가짜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측도 “산자부 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속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단속에는 아무래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일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