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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자녀 사망'으로 3일간 구속 집행정지
입력
2014.06.26 15:49:25
수정
2014.06.26 15:49:25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한 승무원이 자녀의 사망으로 구속 집행정지됐다.
광주지법은 26일 승무원 A씨에 대해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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