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장터가 뇌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김모(55)씨와 조모(49)씨 등 농산물유통공사 간부 4명을 농수산물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47)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공사 간부 김씨와 조씨 등 4명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간 ‘농산물직거래장터’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 “목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400만∼3,2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광고 관련 공사를 허위 발주하고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