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할 내용에는 주택업계의 자금 사정을 풀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국토부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방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이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공사 등을 통해 최대 2조원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장과 건설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보증 등은 자금지원 이후 이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해당 건설사가 다시 매입해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이후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건설사가 자금난을 극복한 뒤 다시 분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만일 2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 채당 2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전체 1만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의 공식 미분양 수가 13만가구를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부 악성 미분양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는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경우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 폐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 도입 등으로 단기차익 실현이 어려워져 투기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와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자칫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