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리스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적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빛은행을 비롯한 개발리스 채권단은 이 회사의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으나, 곳곳에서 걸림돌이 불거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31일로 개발리스에 대한 채권회수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채권단회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의결한다는 방침. 그러나 채권단이 소액 채권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다수결(75% 이상 동의)로 워크아웃을 강행하더라도 앞으로 실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들, 일제 반발= 종금사들은 개발리스 워크아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제2금융권인데도 종금사에는 「대주주의 책임」을 들어 증자를 통한 자력회생을 요구하면서, 리스에는 책임회피를 용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 종금업계는 지난주말 종금협회 관계자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보내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종금업계는 개발리스의 워크아웃 적용보다는 가교리스로 보내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교리스로 넘어간 5개 리스사의 원리금 상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발리스에 워크아웃이 적용돼 손실을 떠안는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금사들의 개발리스 채권은 5,160억원 규모로 이 회사 전체 채무의 12% 가량이다.
◇워크아웃 적용 혼선= 채권단은 「금융기관에는 워크아웃을 적용할 수 없다」던 기업구조조정위가 최근 입장을 바꿔 리스업에 대한 워크아웃의 물꼬를 터주자 실무작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리스업계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리스채가 은행의 여신과 성격이 달라 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 종금사 등이 서브 리스에 참여했을 경우, 이를 상거래 채권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금융채권으로 분류해야 할 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손실분담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지 난감한 국면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른 시일안에 다수결로 워크아웃계획을 통과시킨 뒤 종금사 및 외국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짓는 수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리스사에 대한 워크아웃 적용에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금융기관 워크아웃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셈』이라며 『개발리스의 채무조정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기법들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