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시절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박 전 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회사를 배제한 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용역업체 부당선정 의혹으로 감사원 수사의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혐의 처분하기는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정된 컨설팅업체 M사의 용역비가 경쟁업체인 B사보다 다소 높지만 회사의 신뢰도나 국제적 명망 등을 감안할 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한미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매각사가 제시한 고가의 인수가격을 수용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