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18곳 제재"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과 8월 두달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대기업을 적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당초 계약금액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낮추는 등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업체가 많았다”며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유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오는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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