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내달 판교부터…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도입

오는 8월 말 판교 신도시부터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신규 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특별 분양된다. 또 주공아파트 등 공공주택에는 내년부터 40% 이상을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중대형을 포함한 판교 신도시 2차 분양물량 6,767가구의 3%인 203가구를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연간 20만여채인 전국 분양아파트의 3%에 해당하는 6,000여채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권리가 생긴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일정 수준 진행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 각 시ㆍ군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내주기 전 민관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검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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