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취업상황, 근무기관과 지역 등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자신의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기술 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토록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은 한 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연도 교육이 면제된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은 교육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10만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가격 광고의 범위나 치료 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내의 광고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