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법적 제재 안받아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 부담문제를 이유로 즉각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집으로 보내는 등의 파렴치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담당의사의 지시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주사·내복약을 투약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데다, 필요없는 약을 투입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등 과잉진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의료원을 비롯,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시·도의 병원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부당의료행위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법적 제재를 받지않았다.
감사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지난 94년 1월3일부터 95년 8월20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8백88명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수가로 진료를 받도록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백26명의 환자는 일반수가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7백62명은 다른병원이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으나 별다른 법적 제재조치 없이 방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요구 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등 진료를 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