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최근 선보인 ‘알뜰 요금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요금할인 내용이 LG텔레콤의 ‘실속형 할인제’를 그대로 베낀 흔적이 있는데다 기존 고객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신규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가입자 차별이라는 실수까지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LGT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실속형 할인제는 기본료와 국내 통화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만~4만원 구간은 최대 1만원을 할인해주고, 4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10%를 할인해 준다.
KTF가 선보인 알뜰 요금제는 기본료 1만3,000원에 통화료는 10초당 18원이지만 할인구간과 금액은 LGT의 실속형 할인제와 똑같다. 다만 LGT는 여러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실속형 할인제를 추가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KTF는 알뜰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KTF가 LGT의 실수마저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는 것. LGT는 할인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존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신규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하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F도 LGT처럼 알뜰 요금제를 기존 고객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KTF 홈페이지(
www.ktf.co.kr)와 KTF의 고객서비스 홈페이지(
www.ktfmembers.com)에는 알뜰 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 대리점 직원이 해당 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셈이다.
KTF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에 시간이 걸려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기존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