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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국제출원 가능] PCT총회 12월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특허청은 21일 지난 97년9월 PCT(국제특허조약)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오는 12월1일부터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PCT출원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고 한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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