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항, 인천공항, 광양항, 부산항 등 4개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도 투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동북아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물류업만 투자가 가능한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한 `국제자유무역지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 등 4개 관세자유지역과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4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대형 항만과 공항시설을 갖춘 덕분에 자유무역지역보다 기업활동이 쉽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소니의 경우 광양항에 텔레비전공장을 설립하고 중국과 일본 등에서 부품을 들여온 후 조립해 수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규정에 묶여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관세자유지역은 환적 화물 처리와 제품 포장, 단순 가공관련 업체만 입주했으나 앞으로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탈바꿈하면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입주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온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 규정된 세제 감면,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특혜 조치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