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위 권한 축소등 방식개선 추진유럽연합(EU)의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M&A 규제법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EU 반독점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규제 방식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해 전자장비업체 하니웰을 430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미 제네럴일렉트릭(GE)사의 시도가 반독점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후 미 기업들의 반발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새 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각 M&A에 대한 심의 결과가 적절한 이론과 관례에 따른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심의과정에서 경제학자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
또 심의대상 기업은 5개월여가 걸리는 심의과정에서 2주일간의 냉각기를 요청할 수 있어서, 규제 당국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M&A와 관련된 결정이 유럽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업계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