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 내년부터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공공기관도 신차 살 때 20%는 저공해차로
수도권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2007년 단계 시행

車업체 저공해車판매 의무화 내년부터…공공기관도 새차 살때 20%이상 구매해야 내년부터 주요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고 수도권 공공기관도 신차 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또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형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3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승합ㆍ화물 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 규정은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대우상용차, 대우버스 등 7개 자동차 회사에 적용된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수도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이들 저공해 자동차로 채워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ㆍ출자법인, 공직 유관단체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ㆍ인천과 경기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2007년7월부터 오염물질 발생규모별로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가 시행된다. 파주ㆍ양주ㆍ동두천ㆍ이천ㆍ화성 등 경기도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 7월까지 대기오염도를 정밀측정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제는 1단계로 오염물질 발생 규모가 가장 큰 1종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30톤, 황산화물(SOx) 20톤, 먼지 1.5톤 등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인 2009년7월부터는 1∼3종 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 등을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한편 할당 받은 연간배출허용총량을 넘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량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하게 된다. 또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초과율별ㆍ지역별ㆍ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한 총량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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