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등 시각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대상

앞으로 동작상표 또는 홀로그램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형태 외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권리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방대상 상표를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로 규정해 모방상표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표법 및 디자인법개정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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