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도 변경시 회원 동의 받아야회원등급분류시 신용도 50% 이상 반영
앞으로 신용카드의 이용한도가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회원등급을 분류할 때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 중간등급이 가장 많은 마름모꼴로 바뀌도록 해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회원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회원 결제능력 평가방안'을 마련해 각 회사의 내규와 약관을개정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이용한도 부과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결제능력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결제능력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회원의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새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카드사가 회원의 직장이나 보유재산액 규모, 신용도를 감안해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규회원은 월 결제가능액 범위에서 총이용한도가 정해지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래실적을 반영해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시 카드사가 별도로 인정할 경우에도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를 변경하려면 20일 전까지 카드이용대금청구서를 통해 이를 통보하고 전화나 e-메일, 팩스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회원은 카드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만 이용한도를 다시 정하도록 했기때문에 당장 이용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원의 결제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이용한도를 높였던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결제능력을 기준으로한 이용한도는 가입시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카드사가 언제든지 이용한도를 올릴 수 있는 등 기존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당초감독당국의 카드종합대책이 대폭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등급 피라미드꼴에서 마름모꼴로 변경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 차등적용에 기준이 되는 회원등급을 분류할 때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해야 한다.
또 회원분포는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등급은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는 마름모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분포는 현재 하위등급이 대다수인 피라미드꼴에서 마름모꼴로 바뀌면서 현금수수료 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