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오는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소유의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ㆍ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6.9%이던 지방세 체납률은 지난해 6.8%로 소폭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3월 현재 3조3,481억원에 달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이 강구된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소유한 대여금고나 고가의 골프회원권, 귀금속,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해 공매하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압류기법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전년보다 5% 증가한 30%로 늘려잡고 약 1조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