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기준설정 포기

고액과외 기준설정 포기교육부 신고제 도입…일정소득 넘을 땐 과세 논란을 빚어왔던 고액과외 기준 설정 문제가 결국 백지화되고 대신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 교육부차관)는 20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고액과외 기준은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종 검토의견을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대책위는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모든 과외교습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한적 신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신고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 소득세 표준면세점이 월 110만원, 일용근로자 면세점이 일당 5만원인 것을 감안해 과외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에는 과외교습비(산정기준 포함)는 물론 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통해 일부 개정해 이르면 8월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교육부 김조녕 학교정책실장은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신고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률을 개정할지 등을 여당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고액과외 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한달간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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