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카지노사업자, 부동산중개인, 고가상품딜러(귀금속상 등), 회사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종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이나 거래선의 자금세탁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FATF)은 지난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개 권고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자금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하는 전문직종사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중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진규 FIU 기획행정실장은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무화 직종을 명시할 지, 변호사법 등 개별법에 반영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기관에만 의무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와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 가운데 자금세탁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FIU에 보고해야 한다.
FATF는 또 금융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각국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조직범죄와 테러, 인신매매, 마약밀수 등 20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