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통영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5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5,000여만원을 일부로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초부터 현재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왔다. 지난 4월말에는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8,500여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전액 찾아 도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사업주들의 상습체불이 빈번히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