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할인점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적발한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는 부당감액·반품, 납품가격인하 강요, 거래거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들 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은 할인점업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지난 8~9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대응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분별한 할인점업계의 불공정관행에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별 사례를 알아본다. ◇부당감액 E마트·한국마크로(월마트)·코스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LG마트·하나로마트 등은 제조업체와 직매입거래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려 납품대금 지급 때 차액을 깎았다. 월마트는 매장판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판매잔량에 대해 서류상 반품처리한 후 같은 날짜에 가격을 인하, 재매입함으로써 강남음향 등 7개사 10건에 대해 375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프라이스클럽은 중산전자 등 13개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로 재고상품을 반품처리하고 인하된 단가로 재매입해 그 차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LG마트는 거래약정서상 명시하지 않고 신규 및 생산장려금을 징수하기로 거래선과 합의했다며 정화식품 등 11개업체에 2,100만원, 하나로마트는 당초 판매액의 2%로 약정돼 있는 판매장려금을 다른 업체의 지급장려금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7% 인상해 (주)해표에 121만 4,000원을 납품대금 지급 때 각각 부당감액했다. ◇부당반품 월마트·프라이스클럽·그랜드마트는 재고과다, 판매부진, 새 모델 교체, 시즌경과, 낮은 회전율 등을 들어 직매입상품을 제조 및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월마트는 대창특수지 등 71개, 한국까르푸는 유성알앤디 등 5개, 그랜드마트는 문일유통 등 4개 납품업체, 프라이스클럽은 미도인터내셔널 등 중소납품업체에 각각 부당반품했다. ◇기타 E마트는 청주점을 개점할 때 죽염치약 및 오데뜨화장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상경품을 실시하면서 경품가액 한도인 8만원보다 5만6,000~170만원을 초과해 제공했다. 월마트는 품목의 중복, 고가납품, 반품거부 등의 이유로 (주)아도스 등 5개 직매입 납품업체와 계약기간중 거래를 중단했으며 용인수지점 회원 20여만명에 발송한 전단지에 97년산 사천특미를 햅쌀이라고 허위 표시, 판매했다. 까르푸는 광고전단에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특매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割引특매고시를 위반했다. 【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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