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행강제금 등 조치팔당댐 상수원의 오염원인 댐 주변의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호화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조, 무단 용도변경 여부 등을 단속하기 위해 1백명 규모의 정부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함께 1백명의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팔당댐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댐 주변 7개 시·군이다.
단속반은 이들 건축물의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상태를 확인해 허가 또는 신고없이 신·증축하거나 허가내용과 달리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행위, 조경의무 등 법정 의무사항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 행위자는 고발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