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고차도 구매 후 일정기간 안에 고장 나면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가장 큰 변화는 매매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하, 주행거리 2,000㎞까지 자동차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 없이 자동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에 의존해 매기던 가격도 보다 체계적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자격증을 지닌 가격평가사가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금 탈루의 사각지대인 자동차 매매 중개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적는 공간을 만들고 알선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원책으로는 자동차 매매나 정비·튜닝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해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