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됐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임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서울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력 등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며 “연간 총 12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집행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필요한데 임씨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서울 성동구 A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하고 당선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아 임씨의 동별대표, 대표회장 당선을 무효 처리하자 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허위학력 기재는 해임사유가 아니다”라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