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모든 투자자들은 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상장주권, 채권등 대용증권을 예탁할 수 있게 된다.28일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도 현금외에 대용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장이후 대용증권을 사용할 수 없어 거래참여를 꺼려온 은행,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의 매매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변동과 금리차이에 따른 투기거래 및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위한 종합상사 등 기업과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1계약당 위탁증거금은 달러선물이 500만원, CD선물과 금선물이 각각 100만원으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대용증권은 상장증권 및 국민주택 1, 2종 등 국채를 비롯해 서울도시철도공채 등 지방채,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특수채,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 회사채(보증, 무보증 모두 가능) 등이며 선물회사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용증권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사정비율은 상장주권이 70%(관리종목은 0%)이며 회사채는 75%~90%, 나머지 채권은 85%~90%이다. /서정명 기자 8915077@SED.CO.KR